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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24. 1.23.] [법률 제20092호, 2024. 1.23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73조(보험료율 등)

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.

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관련 판례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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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08.02.14 선고 2007다70933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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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03.11.14 선고 2003다27481 판례

배당이의

대법원 2004.09.21 선고 2004가단3734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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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05.10.07 선고 2005다24394 판례